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4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박00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2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유00씨는 4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작년 4월 B씨는 의뢰인 김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박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보도했다.
또 A씨는 작년 4월 의뢰인 C씨(4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김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대한민국 특수탐정 침해해온 것”이라며 “전00씨는 범행으로 39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었다.
또한, 박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안00씨는 방송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유00씨로부터 전송받은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